GUIDE
임차 사무실 칸막이
임차 사무실 칸막이는 설치 전에 임대 계약과 건물 관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공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인천·경기 전역 방문 실측으로 현장 상태를 확인하며, 원상복구 범위처럼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 전에 확인할 계약 사항
- 임대차 계약서의 시설 변경 및 원상복구 조항
- 건물 관리사무소의 공사 가능 시간과 자재 반입 규정
- 엘리베이터, 주차 등 자재 반입 경로 사용 가능 여부
- 소방·공조 설비를 건드릴 수 있는 범위
임차 공간에서 고려할 점
| 구분 | 확인 내용 |
|---|---|
| 고정 방식 | 벽·바닥·천장에 고정하는 정도는 현장 상태에 따라 실측 때 확인합니다. |
| 철거 가능성 | 나중에 옮기거나 철거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세요. |
| 설비 | 기존 콘센트와 천장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봅니다. |
업체에 알려주면 좋은 정보
임차 여부와 계약 기간, 관리 규정 등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상담이 정확해집니다. 다만 계약 관련 사항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와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